한 결혼식장의 예식 장면.(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한 결혼식장의 예식 장면.(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A씨 부부는 지난 3월 인천 모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기로 하고 예식비용 2천여만 원의 10%인 200여만 원의 계약금을 업체에 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부득이하게 연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자 업체는 대관료와 보증인원(하객) 식비를 합한 500여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A씨 부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계약 위반의 책임을 온전히 자신들에게 돌리는 현실에 분노했다.

# 인천에 사는 B씨 부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달 결혼식을 진행했다. 계약금 환불 불가 및 전체 예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발생 등의 문제로 예식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기로 했다. B씨 부부는 감염병 분위기를 감안해 보증인원을 300명에서 200명, 100명으로 줄였는데 이 와중에 정부는 실내 인원 50명 미만을 허용한다는 집합제한 규정을 발표했다. 결국 결혼식 당일 대부분의 하객은 웨딩홀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고, 뷔페 이용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지역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위약금 분쟁이 다음 달부터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2.5단계) 시행으로 예식업종에서 급증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이날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예식장이용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총 비용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해 예식장 시설이 폐쇄명령을 받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합제한명령이 발동하면 예식일자 변경과 보증인원 조정을 진행하고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게 했다. 다만, 계약 변경이 상호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20∼40%를 감경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을 신설했다. 또 계약금과 위약금을 업체가 함께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