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54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1% 높은 수준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 1만364원보다 1.7% 상승했다. 2015년 생활임금 도입(6천810원) 후 가장 낮은 인상 폭이다.

도는 생활임금 시행 후 매년 3.2∼12.4%가량 인상해 왔으며, 2019년 전년 대비 12.4%를 높여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도는 당초 내년도 인상 폭을 두고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을 토대로 1만428원부터 1만580원까지 총 4가지 안을 검토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고려해 1만54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약 2천100명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도 신설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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