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및 각종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1년간 50% 감면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연이은 태풍 등 ‘천재지변’의 확산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지난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 피해 71가구(주택피해 48, 소상공인 상가 23)에 대해 9월부터 감면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시, 9월분 감면금액은 251만1천160원으로 1년간 총 3천여 만 원의 요금감면이 예상된다.

 연천군이 시행하는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근거해 감면대상은 지난 8월 건축팀 및 지역경제팀에 신고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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