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근로조건 등이 취약한 13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농축산업 및 어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시설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 관리 실태, 숙소시설 밀집도 및 방역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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