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우기를 틈탄 일부 악덕 업주들의 산업폐수 무단 방류행위들이다. 오염물질이 함유된 산업폐수 불법 방류가 지난 장마철에도 여지없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하천 변에 위치한 사업장들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기에 수월하다. 하수관을 하천에 연결해 비가 내리는 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심야에 무단으로 흘려 보내곤 하는 것이다. 본란에서도 "우기철을 앞두고 일부 의식없는 사업주들에 의한 중금속 등이 함유된 산업폐수 무단 방류가 걱정된다"라며 자제를 촉구하곤 했었다. 

신고하지 않은 폐수배출 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우려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장마철 기간 하천 변 일대 폐수배출 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배출 허용 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 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운영 일지 미작성 1건, 기타 17건 등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배출되는 폐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등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이러한 폐수가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통해 방류될 경우 국토가 오염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폐수는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흘러들어가 종국에는 청정 해역마저 오염시킨다. 어족자원마저 고갈시켜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게 된다. 바다는 미래 인류 식량의 보고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다. 산업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어쩌다 적발되면 그때 가서 일정액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들이 문제다. 환경사범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요청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