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주시 각종 조례에 대해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파주시의회는 각종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는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검증과정 없어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각종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 여부를 살피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이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 기준표에 의한 평가서 작성 후 입법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 조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법령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된다.

박대성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조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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