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안양만안·사진)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修學權)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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