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에 앞서 시의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 및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말차단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한 방역 강화를 위해 임시회 기간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최소화하고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두고 의장단 협의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 시흥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3건이다.

주요 의사일정은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폐회한다.

특히 15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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