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공동주택 소음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한 법 개정안을 채택,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주택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이 각각 다르게 정하는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주택법은 소음기준을 낮과 밤 구분없이 65㏈(데시벨)로 정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6층 이상 고층에 대해선 별도의 소음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환경정책기본법은 소음기준을 낮 65㏈·밤 55㏈, 소음·진동관리법은 낮 68㏈·밤 58㏈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주민의 환경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번 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민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이송하는 건의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