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근거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단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번 조례로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함께 녹색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예상 및 확보 등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과제로 남았다.
이용범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친환경 정책을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예산 확보 계획이나 예상 비용 등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일찍 정책을 수립해 시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례로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 등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조속히 예산 및 자격 기준 등 실행계획 정밀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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