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그린 리모델링’ 흐름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근거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단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번 조례로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함께 녹색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예상 및 확보 등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과제로 남았다.

이용범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친환경 정책을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예산 확보 계획이나 예상 비용 등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일찍 정책을 수립해 시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례로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 등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조속히 예산 및 자격 기준 등 실행계획 정밀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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