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에 복지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돼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쌀, 생수, 즉석밥, 김치, 김, 라면 등 10만 원 상당의 14일분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달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이후, 자가격리대상자 340여명에게 2천800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전달됐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필품 지원 품목은 올해 6월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총 지원은 금년 2월부터 1천100여 명에게 8천100여만 원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군은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격리충실 이행자에 한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입원·격리기간에 따른 생활지원비로 1인은 45만4천900원, 2인은 77만4천700원, 3인은 100만2천400원, 4인은 123만 원이 1회 지급된다.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 및 정부지원 인건비 받는 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