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기준일(7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이와 관련 시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지난 7월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약 9억1천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약 6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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