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선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는 기존의 격리면제제도와 신청방법, 절차 등은 유사하나 제출 서류 및 의무사항 등이 강화된다.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의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격리면제서 발급가능 유효사증 종류가 8개로 확대되며 유효사증 미소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도록 개정된다.

발급 대상은 우리 국민 및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며, 유효한 사증의 범위가 8개로 확대돼 신청 가능하다. 또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가 강화 ▶격리면제 유효기간 신설 ▶격리면제 기간 신설 ▶격리면제자 의무사항이 강화된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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