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금액이 1천800억 원을 넘기는 등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현행 부담금법에 있는 중과 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억울하게 부담금을 초과해서 납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혈세 방지를 막고 국민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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