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사진)의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급 지급 제한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최대 5년까지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중가산금 부과 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부과요율을 국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금액이 1천800억 원을 넘기는 등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현행 부담금법에 있는 중과 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억울하게 부담금을 초과해서 납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혈세 방지를 막고 국민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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