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15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일정으로 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코로나19 관련 민생 지원책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각종 민생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최숭태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개회하는 첫 임시회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 위로를 표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는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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