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추진하는 가상증강현실(VR·AR)제작 개발사업비가 일부 부정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14일 발생했다.

당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A기업이 개발비 일부를 다른 B기업에 지급한 대금이 사건의 발단이다. A기업의 대표이사와 B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가 동일이라는 게 인천TP의 주장이다.

현재 부정수급 금액은 A기업이 인천TP로부터 작년에 지원받은 1억9천만 원 중 7천800만 원을 B기업에게 개발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인천TP가 해당 기업에 대해 관련된 부서별로 점검을 시작한 만큼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게다가 이 기업은 올해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원규모는 더 큰 상황.

A기업은 올해 개발지원금으로 1억7천만 원을 인천TP로부터 배정받아 작년과 올해 모두 3억6천여만 원이 넘는다.

인천TP는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있는지 더 조사한 후 상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TP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대한 문제는 의심단계로 최종 결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면서 "부정지급이 확정되면 환수 조치 등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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