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천82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9천690원보다 130원(1.3%)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천720원에 비해 1천100원(12.6%) 많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5만2천380원으로 전년 대비 2만7천170원이 오른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액의 증가폭을 최소화 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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