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대상은 국내·수입 쇠고기, 국내·수입 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계란 등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축산물 수거 및 한우 유전자 DNA 검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축산물이력법’,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500만 원 이하)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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