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ℓ 규격을 삭제하고, 배출상한 무게를 19㎏ 이하로 지정한 소각용 종량제 봉투 75ℓ 규격을 신설했다.

채 의원은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각용 종량제봉투 규격을 신설과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