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2천816건에 대해 약 8억 원을 부과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16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과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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