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는 이원성<사진> 초대 민간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과 관련해 재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도체육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1월 19일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회장직에 복귀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선거 및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도체육회에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행사하지 않기로 체육회 사무처에 이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회장은 "도체육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우선해 내린 결정이다. 코로나19 등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도체육회가 순항하고 발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소송비용 청구 철회 이유를 밝혔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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