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차원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자 경기도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며 ‘제동’에 나섰다는 보도다. 경기북도의 관할 구역 등이 담긴 내용 일부가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인데, 문제가 된 부분은 조례 내용에 용어 등을 정의해 놓은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그 관할 구역은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김포·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1개 지역을 일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설치 등에 나설 때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1988년 대선에서 제기된 이후 꾸준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였지만 30년 넘게 흐른 현재까지 경기도 분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수도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발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경제·문화·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 심화로 기업이나 주민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과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남북교류 관문으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경기북도 설치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의정부를 비롯해 경기북부지역의 11개 지자체가 함께 입을 모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경기북부 인구는 344만여 명으로 부산 인구를 넘는 수준으로,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 구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데다 광범위한 행정구역과 남·북 간 확연히 다른 주민들의 경제적·정서적 차이 등을 감안한다면 경기북도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닌 듯하다. 

더욱이 이 지역 주민들은 경기북도가 생기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행정 효율이 높아져 주민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여기고 있다. 과거 선거철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가 지나면 금방 사라지고 말았던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이번에는 정치적 셈법을 떠나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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