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48)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처분 신청이 인용돼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가석방으로 풀려나 보호관찰 기간에 연락을 끊고, 지난달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고, 취소 인용이 결정돼 A씨를 검거해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

A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7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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