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제도 명칭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을 최종 명칭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1천49개 공모작 중 주제 적합성과 상징성, 참신성 등을 고려해 고용안심수당(최우수작), 비정규직 공정수당·경기도공정수당(우수작) 등을 선정한 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정했다.

명칭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가 담겼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부족하게 받는 중복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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