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보다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입주자를 모집한다.

15일 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총자산 2억8천800만 원, 자동차 2천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 지역은 인천·김포·고양·파주·부천·광명·시흥 등 7개 지역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인천 전세임대 콜센터(☎1670-2593)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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