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운영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천4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천560억 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가량 감소한 수치다.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인해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638억 원)이 전년 동기(529억 원) 대비 21% 정도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이번 성과는 이 지사 취임 후 2017년부터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납부 능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했다.

또 징수교부금 확대(징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포상금 확대(3천만 원→8천만 원),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활동도 독려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가 ‘미착공’일 경우가 많아 부담금 부과 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해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재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도 관계자는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철도·도로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개설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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