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사진 = 연합뉴스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자해를 하고 있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방역당국 등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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