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청의 한 공무원이 지역 내 특정 언론의 과도한 취재 및 민원 제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강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강화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 직원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화읍 소창체험관 주차장을 두고 모 언론사 기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사화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직원 개인의 인신공격에 대응 방법이 없어 협의회 차원에서 나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언론사 기자는 올 2월 소창체험관 내 일부 주차공간을 직원 전용으로 사용한다며 A씨 등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기자를 상해죄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A씨는 "기자가 7월 중 여러 차례 소창체험관 내부에 들어와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누구 것이냐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또 기자에게 수차례 언어폭력을 당해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기자는 "정신적 피해를 운운하며 고소한 것은 순수하지 않은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있어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적이 있으며, 그간 수회 이의제기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강화군과 인천시 등에 민원을 제기해 코로나19 폐쇄 조치가 끝나면 주차장을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며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을 취재기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고소에 대해서는 맞고소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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