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추석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29일까지 농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 및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고사리, 곶감, 소고기, 조기 등을 중점 대상품목으로 실시되며, 특히 지난해 도입된 원산지표시 감시원도 참여해 홍보·계도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활동을 강화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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