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택시 운수업체의 방역사항 및 차량 정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8일 예정된 이번 점검은 지역 내 1개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 의정부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사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차량 방역 여부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 지도 여부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차량청결 및 정비상태 ▶운수종사자교육 여부(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등)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여부(음주여부 확인) 등의 안전 분야다.

위반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 하고, 향후 정기점검을 통해 지적 사항 미개선 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불안한 상황인 만큼, 대중교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 운송업체의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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