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민·오산·사진)의원이 16일 이적죄에 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처벌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며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비리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50조 원을 넘은 가운데 방산비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 방산비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의 법안의 취지"라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 군 전력의 약화와 막대한 금액의 국방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하게 엄벌해야 한다"며 "군피아, 방산업체 간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방산비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높이고 우리 군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방산비리 목적 명시 ▶비밀누설죄 최대 7년, 알선 수재죄 최대 7년, 문서위조죄 최대 무기징역, 공문서 및 위조문서 부정행사죄 최대 3년 ▶미수범 처벌 ▶취업 및 관허업 행위 제한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등으로, 최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 그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