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본보 9월 16일자 1면 보도>는 구 사장이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구 사장은 16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그런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명분과 퇴로가 필요한데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오는 24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 안건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체 공기업 CEO들이 과연 책임 있게 경영할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구 사장은 해임 안건이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는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해임까지 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검토받았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이날 국토부가 해임 이유로 삼은 2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에서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북상 당시 구 사장이 부실 대응하고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직원 A씨에 대해 직위해제한 건을 ‘인사 공정성 훼손 등 충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임을 건의했다. 

 이를 두고 구 사장은 "태풍 당시 인천공항은 기상특보가 해제된 상황이었고,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발령하지 않았다"며 "당시 행적도 국회 상임위 등에 다 설명이 됐는데 이를 문제 삼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사 공정성 훼손에 대해선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당시 국회에서 다 소명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당한 인사재량권"이라고 강조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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