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PG) /사진 =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PG)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내 곳곳에서 지급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구체적 지급 계획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는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동일 업종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16일 경기도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도내 택시 운수종사자는 4만174명으로, 이 중 법인택시 종사자는 1만3천42명에 달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부합하는 도내 개인택시 종사자(2만7천132명)와 달리 지급 대상에 제외됐다.

법인택시 종사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도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택시 종사자의 월평균 수입금은 204만 원으로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월평균 수입금 161만 원보다 43만 원 높은 수준이다.

개인택시 종사자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오히려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해 선별지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법인택시 노동자들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법인택시 노동자들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계 파탄과 고용 파탄에 내몰린 택시 노동자들을 차별과 소외라는 또 다른 재난으로 내모는 것이며, 차별과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례로 2차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합금지업종은 매출 규모와 상관 없이 일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유흥주점 등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하다"며 "선별지원은 위기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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