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윤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 조화를 감안해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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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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