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과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이에 경안·곤지암시장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 간 유예한다.

주·정차 금지구역 233개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 간 유예한다.

이 기간 동안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한다.

다만,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시장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는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간 무료 개방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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