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리시의회  결의문에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자치복지권 보장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문을 채택한 시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한다" 며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자치복지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한편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 할 예정이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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