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대상은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 폐기물 무단 투기이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하며, 대형 폐기물은 수거업체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맞이 무단 투기 집중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단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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