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속 직간접 노동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1만14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을 꾸려 나가는 기초비용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6.3% 높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한 가운데 위원들은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다"라고 전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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