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거세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를 ‘교원 임용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해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임용 시험 권한을 시도로 넘기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교사의 지방직 전환과 맥락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교육자치 관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직화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이라 하겠다. 더욱이 선출직인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른 교원 선발이 이뤄질 경우 현재 국가가 통일된 내용으로 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공정성 시비마저 불거질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유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원 선발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개정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선발 체제에서도 2차 시험에 교직적성을 위한 면접과 수업능력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가 따로 있어야만 하는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임용 선발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부적합하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행정 서비스에 지역별 차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임용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게 하는 것은 법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시·도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역 간 편차와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교원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한 번쯤 되새겨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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