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양평군생활임금심의회를 심사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천37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650원(7.45%) 많고, 올해 생활임금 시급 9천240원 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5만8천330원이며, 올해보다 2만7천1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 임금 지급 대상은 내년 한 해 동안 군과 출자·출연기관, 군 사무 위탁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가운데 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다.

생활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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