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해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승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통약자는 물론 구리시민 모두의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길 희망한다"며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생활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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