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경기도 차원의 지원 영역 확대에 나선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민·수원11)의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도내 바이오 관련 기업이 감염병 관련 제품을 개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에도 개발 기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병원 등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은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감염병 예방·치료와 관련된 제품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민·수원6)의원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고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의 영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등에게 영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과 국내외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관광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개정안은 10월 열리는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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