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경기도의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17일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앞서 도시환경위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도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 주택 임대를 진행하는 내용의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개정안은 시범사업의 시행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환경위는 앞선 심의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도의 과도한 지원, 자본 기반과 사업 경험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경영 부실의 위험성 등을 우려해 처리를 연기했었다.

이날 개정안을 수정,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주체(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심도 있는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는 사회적 편익과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또 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한 도의 건설·매입·리모델링 비용 일부 및 관련 대출금 이자·융자 지원 등에 있어 세부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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