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에서 물품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일행 3명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인형뽑기 가게 기계에서 총 1만5천 원 상당의 퍼니박스 3개를 꺼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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