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의 절차적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 기업의 당사자 또는 신고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한 면이 있어 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당사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다른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열람한 사람은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피심의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위 심의 절차의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는 것이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2,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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