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단체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각 기초단체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50원으로 책정했고 남동구 1만120원, 부평구 1만190원, 계양구 1만180원, 서구 1만50원 등으로 결정했다.

올해 인천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연수구는 아직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올해(1만160원)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인천은 내년에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게 됐다. 올해는 남동구와 서구의 생활임금이 1만 원 미만이었으나 모두 인상해 내년에는 1만 원을 넘게 됐다. 나머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천72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생활임금을 두고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지자체와 지자체가 투자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같은 직종의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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