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 지원을 받아 경기도내에 공장을 차린 창업기업들이 임대나 매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승인 조건을 어기는 사안에 대해 시·군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도내 1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의 공장 설립을 촉진하고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가 11개 시·군의 1천741건 사업계획 승인 중 383건에 대해 중점 감사를 진행한 결과, 10개 시·군에서 총 80개의 지적 사안이 나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부담금 면제를 받은 기업 중 24곳은 해당 시설을 임대해 감면 기준을 어겼고, 또 다른 24곳은 감면 기준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2곳은 아예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

하지만 A시 등 3곳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건, 공장 등록 취소 등 9건에 대해 당초 감면한 부담금을 추징했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었고, B시 등 10곳은 사업계획을 완료한 후 임대·매매·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승인 조건을 미준수한 39개 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해당 지자체에 감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78억여 원에 대해 추징하라고 통보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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