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부천지역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으로 11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7·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한 오피스텔 17개 실에서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해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목상 대표인 이른바 ‘바지사장’ 17명의 명의로 오피스텔 17개 실을 빌려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모집한 뒤 예약제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손님 모집 단계에서부터 단속 경찰관의 동선을 파악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으며, 적발 때는 바지사장의 벌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확인해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들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은 200여 명, 성 매수자들은 1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최대한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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