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1)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치사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은 9∼13년이지만 재판부는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막대한 주식 이득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살해를 기획하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법정에서 공동감금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19일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공범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 씨는 달아난 뒤 잠적, 올해 1월 공개수배됐다. 조 씨는 약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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