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하하골마을 위험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 건립안’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하하골마을은 재개발사업 해제지역으로, 이번 선정이 노후·불량 주거지 재생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17일 시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국토부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부평동 767-27 일원 하하골마을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지난해 11월 중앙공모에 도전했으나 사유지 미보상 등 전반적 사업 추진 여건이 부족해 탈락했었다. 올해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크게 개선해 최종 선정됐다.

하하골마을은 지난해 11월 신재생수단이 도입된 이후 시에서 중앙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초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별 단위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2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도입해 1곳당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위험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 주민공동이용시설(758㎡) 조성과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사업(4만5천363㎡)과 연계한 주민맞춤형 생활SOC 공급, 복지 인프라 구축 및 공동체 자생 기반 조성으로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 155억 원(국비 30억 원, 시비 15억 원, 구비 94억 원, 부처 연계 16억 원)이 3년간 투입돼 옹벽 상·하부의 노후 주택을 매입·철거하고, 2022년까지 해당 부지에 지역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생활SOC시설(지상 5층, 총면적 1천250㎡ 내외)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사업구역은 경인전철 백운역 동측으로 2009년 백운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됐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2015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신규 발굴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군·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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